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도면 개선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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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3D도면 파일 제출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ㆍ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출원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을 제출할 때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식 기재방법 안내문도 신설된다. 출원인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2D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사전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일치시키고, 제24조 제1항 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 오기재를 정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 이유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도면 작성 부담 완화, 출원편의 제고, 심사 효율성 향상,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제시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