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수정·삭제 명령 절차 신설…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담는다. 긴급한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돼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조치명령의 방식을 구체화했다.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했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도 손질한다.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 시행령 제28조제1호는 삭제한다.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한 데 맞춰 인용 조문도 정비한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도 정비된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직업안정법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1월 2일까지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