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2일 제222151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대상은 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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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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