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에 즉시 수시감독 착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9월 19일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점검 대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포함된다.

피해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와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