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검찰' 명칭 정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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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과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사항을 반영해 시행규칙 속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제2호 제1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별지 제1호 서식인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 “검찰”을 “공소청”으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변경된 행정기관 명칭에 맞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이뤄졌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