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피해를 입었다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폭력·임금체불 의혹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과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전담반이 43개 출입국기관, 100명으로 꾸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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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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