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정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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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 조심 2025서2126 결정에서, 쟁점계약이 용역 제공 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십 일에서 수백 일 이후에 체결됐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공급가액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판원은 특히 공급가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특정비율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구조여서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심판청구 기각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쟁점이 됐다.

결정문에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용역의 실재성, 세금계산서의 허위 또는 과다 기재 여부, 자료보관기간 경과 거래에 대한 소명 범위 등을 둘러싼 다툼이 담겼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