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은 9월 2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7호다.
개정안은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사항이다.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 구분을 없애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한편, 협의규제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관련 조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안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담긴 내용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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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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