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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만 자연녹지지역에 둘 수 있을까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일반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입주민용 주차장만 둘 수 있을까. 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68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안을 다뤘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자연
2026.08.25 17:33:06 -
층고 그대로인데 반자높이만 낮아지면 5분의4 동의 대상일까
분양받은 건축물의 내부 천장 높이가 낮아지는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사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 감소에 해당할까. 법제처는 층고가 줄지 않고 반자높이만 줄어드는 경우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상 층고 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07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회답했다. 질의는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감소하는 변경을 전제로 했다. 건축물분양법은
2026.08.25 17:33:01 -
과장급 수의직 공무원, 직접 현장업무 안 하면 특수업무수당 못 받는다
과장급 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 가축방역이나 검역 등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를 총괄·지휘하더라도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34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인 '직접 종사'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경기도 안성시의 5급 수의직렬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지방공
2026.08.25 17:32:34 -
고형화된 폐석면, 다시 고형화해 매립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냐
이미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도 다시 고형화처분해 매립할 수 있고, 이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371에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해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2026.08.25 17:32:29 -
도시개발구역 제안 때도 '당기순손실 없음' 기준 갖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 아니라 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516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쟁점이 된 경영건전성 기준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026.08.25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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