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의무자 불분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은 청구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납부고지서에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례 '조심 2026중1548'에서 분당세무서장이 2025.11.21.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취소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쟁점납부고2026.08.27 08:26:11
조세심판원,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토지매매대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부1265에서 2026.08.13.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계약금과 담보 설정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했고, 매매대금을 폐기물처리비용과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그대로 지급해 왔다고 봤다. 심판원은 이런 거래형태가 특수관계2026.08.27 08:24:46
조세심판원, 실제 공급자 아닌 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가산세율은 2%로 경정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가산세율은 3%가 아니라 2%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번호는 조심 2026인1649, 결정일은 2026.08.14, 세목은 부가, 결정유형은 경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11.26., 2025.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율(2%)을 적용해 세2026.08.27 08:23:20
법제처, 대한소방공제회는 전자정부법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제처는 2026-08-26 회신한 안건번호 26-0461에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전자정부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2026.08.27 06:27:11
법제처, RS니코틴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 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안건번호 26-0595 법령해석 사례에서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므로,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는지, 또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이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2026.08.27 06:25:42
법제처, 민방위대 제외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질의한 안건번호 26-0478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비상계획, 항공관제, 정보분석, 항공조종, 항공정비, 소방정대항해, 소방정대기관, 소방정대통신 및 119구조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민방위기본법」의 ‘2026.08.27 06:24:20
법제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시정명령 대상 정보는 공시정보로 한정 법제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이 법에서 정한 정보'는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328, 회신일자는 2026-08-26다. 법제처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 정보의 공개 의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공개의무도 결국 같은 조항들에 따른 공시의무를 의미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 역시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제2026.08.27 06:22:59
창원지법, 주점 행패·종업원 폭행 5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 고단 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2026.08.26 18:24:34
법제처,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안건번호 26-0516 법령해석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같은 시행규칙이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08.26 17:42:07
법제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지정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과 시행자2026.08.26 17: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