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전자정부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립근거 법률이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대한소방공제회법」이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인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 내용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등 회원 대상 사업뿐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자 유족 및 공상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민간성금, 이자수입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지원업무는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넘어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사장과 이사 선출 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등의 공무원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승인 및 결산 보고,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의무 미이행 시 소방청장의 시정 요구 등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런 점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는 구분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아울러 「전자정부법」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성을 띠는 기관들로 넓게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업무와 관련해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등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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