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는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는지, 또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이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은 이미 연초를 원료로 제조한 것에 포섭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의 니코틴은 인공적·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RS니코틴이 인공적·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물질이고, R니코틴과 S니코틴이 1:1 비율로 존재하는 혼합물이므로 합성니코틴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RS니코틴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고,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라는 해석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16호로 「담배사업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한 취지도 들었다. 종전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등의 규제에서 제외됐고, 개정은 합성니코틴인 RS니코틴, S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유사니코틴과의 형평, 다른 법령의 화학물질 분류 등을 이유로 RS니코틴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RS니코틴은 합성니코틴에 해당하는 반면 유사니코틴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합성니코틴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률들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만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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