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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가사소송 개인정보, 법원 직권 보호 근거 신설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일정한 보호명령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건 의원 등 27인은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이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