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부사0343 사건에서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해 결 정 제 2026 - 022 호를 의결했다.
의결서에는 공정위가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고, 피심인이 해당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고, 대표이사 역시 법인을 대표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 법조로 들며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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