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과 근로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 663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데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29개 시·군의 3093개 사업장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의 상세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에 담았다고 밝혔다. 기자정보 곽형균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등록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 닫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과 근로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 663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데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29개 시·군의 3093개 사업장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의 상세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에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