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 구조·구급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감독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인제군이 해당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인제군은 면책된다고 봤다.
또 대한민국 소속 119 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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