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과거사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인정…희생자 1억 원 위자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5 21:35 수정 2026-08-25 21:3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창원지방법원이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 등이 희생자들을 위법하게 살해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고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가합10160 손해배상(국) 사건의 판결 요지를 24일 공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희생자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특수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인정된 위자료 기준은 희생자 1억 원, 유족인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적힌 별지 부분은 공개 자료에서 생략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