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6 09:25 수정 2026-08-26 09: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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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항들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특유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통령령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2004. 4. 21.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22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한 보수상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된 점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관련 법령 규정들이 이미 존재해 규범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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