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공개…기본계획·건강검진·소송지원 담겨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09:36 수정 2026-08-26 09: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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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승원의원 등 10인과 제2220780호, 제438회 국회(임시회)가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로 증가했고,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5년 1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피고소ㆍ고발 건수도 2025년 기준 763건(피소 인원 1,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정원 대비 자살 비율은 1.29%∼3.85%로 경찰(1.60%∼1.90%)과 소방(1.65%∼3.15%)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법안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주요내용에는 국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책무 부여, 법무부장관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담겼다.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의료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비연고지, 섬ㆍ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정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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