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3., 2025.12.4., 2025.1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요지에서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맹지라는 사실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유에서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럼에도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매각이 가능해, 처분청이 상증세법령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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