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반상업·자연녹지 걸친 대지의 아파트 부대 주차장에도 건축제한 해석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6 10:23 수정 2026-08-26 10: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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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고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에서 밝혔다. 이 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자동차관련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468이다. 질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 등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파트에 부속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용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속용도의 주차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부속건축물에 대해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83조제4항 본문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면 그 부속용도인 주차장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 주차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파목의 자동차관련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동차관련시설은 주된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를 뜻하므로, 아파트에 부속해 설치되는 주차시설은 주된 용도로서의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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