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안 제95조의3 신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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