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4:23 수정 2026-08-26 14: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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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222079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30조제1항에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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