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5:11 수정 2026-08-26 15:1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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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782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해 정유ㆍ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이유에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16조 및 제25조 등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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