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운영 및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반영,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반영,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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