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4:47 수정 2026-08-26 14:4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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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4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관련 법률이 법률 제21819호로 2026. 6. 16. 공포됐고 2026. 12. 17.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다. 안 제76조의10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안 제76조의11은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소유자 통지 절차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되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안 제76조의12와 별지 제45호의20서식은 타인의 토지 출입 시 필요한 신분증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증표 서식을 신설하고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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