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제2220796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밝혔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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