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 뉴스레터 제82호 공개…재고용 기대권·근로자파견 판례 다뤄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6 14:57 수정 2026-08-26 14:5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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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08-26 노동 뉴스레터 제82호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 칼럼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과 '[ 칼럼 ]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 실렸다. 첫 칼럼은 김용문, 정예진 변호사가, 두 번째 칼럼은 장연실 변호사가 작성했다.

지평은 이번 호에서 주요 업무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공개된 목록에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외국계 기업의 조직개편에 따른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최신 판례 항목에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 등이 담겼다.

최신 법령 및 노동정책 항목에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이 실렸다.

지평은 노동 법률 정보와 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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