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제2220769호(2026. 8. 25.)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오른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자료는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공개했다. 자료에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44조제2항 등이 제시됐다.
국회진행상황에는 이 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026. 8. 26. 된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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