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2026년 5월 컨설팅 신청 자격이 411개 민간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 확대됐고, 같은 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34건→95건)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6. 5. 4.부터 신청 주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신청 자격 보유 기관이 기존 651곳에서 총 1,062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또는 규제의 불확실성, 선례 부재,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감사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다. 화우는 제도의 법적 근거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을 들었다.
화우는 이번 뉴스레터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기동신속처리팀 도입도 함께 짚었다. 또 2026. 8. 14.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주요 사례로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동사용 허가, 어업피해 보상 관련 분쟁 종결 권고 사안을 소개했다. 풍력발전단지 사례와 관련해서는 진입로 신설 시 산림훼손(약 8ha, 소나무 2천 주) 및 공사비 약 150억 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공동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민간기업이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소속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미 처분이 이뤄진 사안이나 수사·소송·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신청의 시기와 신청서 작성의 전문성, 컨설팅 이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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