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5:58 수정 2026-08-26 15:5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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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5. ~ 2026. 10. 6.'로 공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시행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의 근거와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계획의 수립 절차와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행 전문기관의 지정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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