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시행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의 근거와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계획의 수립 절차와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행 전문기관의 지정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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