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 제126조제5항 신설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주호영의원 등 13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이를 악용해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에는 외국인 추납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했다고 기재됐다. 또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데도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