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2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돼 있고, 난간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건축 관계법령에는 '노대'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돼 있다고 봤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가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제2조에 노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난간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