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8 20:34 수정 2026-08-28 20: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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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제2220914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37조제5항ㆍ제6항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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