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출 예산안, 10일 내 공개 추진…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4:23 수정 2026-08-29 14: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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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7일 제222084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 제45조의2를 신설해 예산안 등의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제출 뒤 1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으며, 2026년 8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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