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Editor’s Note는 이창희 고문이 맡았다. 세종은 이 글에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주요 개정사항을 살피고, 제3자적립 마일리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불균등감자 관련 행정해석을 소재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Loper 판결과 비교해 행정입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짚고, 사후에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 판결도 다뤘다.
Case Update에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적용 시기, '사무장병원'의 의료보건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체비지의 취득세 면세 여부 등이 담겼다. 전심결정례로는 중소기업 법인전환 과정의 취득세 감면요건, 쟁점콜옵션의 무상 취득과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이 실렸다. 유권해석 항목에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분여받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정법령의 시행시기가 포함됐다.
Tax News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법인과세 분야, 관세청의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규모 불법외환거래 적발, 고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화,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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