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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