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시행령 개정 추진…등록 취소 기준 완화·지구 절차 간소화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8:21 수정 2026-08-29 1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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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620호로 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6년 5월 12일 공포되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이 60일 이내이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산림복지전문업도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기준 미달이 60일 이내이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기준 미달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에서 제외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정·변경 신청 때는 신청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첨부해 제출하고, 전문위원을 활용한 적합성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구체적 절차도 규정했다.

지정·변경 고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품 접수현황과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도·명령·조사 권한 위임 대상에는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했다. 산림청은 이를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산림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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