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4항의 납본 보상금액 이의신청 관련 근거 조항 정비, 별지 제3호~제7호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정비다.
공고문에는 「도서관법」이 법률 제21745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4호로 2026년 1월 27일 시행됐다고 명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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