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행위 별도 처벌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31 14:23 수정 2026-08-31 14: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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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생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2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독립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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