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의안번호는 제2220918호다.
현행법상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관련 사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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