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장겸의원 등 10인이 2026년 8월 31일 제2220926호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전투표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최근 선거관리 과정의 각종 부실 사례로 선거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최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에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개표가 개시돼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었다는 우려도 적시했다.
법안은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고, 선거일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점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했다. 개표는 투표소별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계수기만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하고, 거소투표·선상투표처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하도록 했다.
선거쟁송과 처벌 규정도 손질한다. 선거관리에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와 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법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법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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