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19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인보수법」도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5헌마1185 결정에서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한 병역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55조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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