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제네릭 약가 인하…태평양이 짚은 기업 대응 3가지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1 14:21 수정 2026-09-01 14: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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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약가의 53.55% 수준이던 제네릭 약가가 최종 45% 수준까지 낮아지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약사를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51%, 49%, 47%, 45%로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는 특례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재평가 기준금액이 2026년 9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상 동일제제 최고가를 53.55%로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시행 시기는 당초 2026년 말에서 2027년 4월로 연기됐다고도 했다.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재평가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재평가 제외대상에는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인 경우, 상한금액 조정 이력이 없는 동일제제 제품 또는 제품들, ‘20년 이후 협상 등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상되었던 제품, 생물의약품,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태평양은 제약사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2027년 1월 중순까지의 이의신청 기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두 번째로는 재평가 차수 조정 요건 검토를 들었다. 태평양은 재평가 차수를 1차가 아닌 2차 대상으로 조정할 경우 약가 인하 시점을 3년 6개월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이라고 했다.

세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여러 약가 제도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약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을 제시했다. 태평양은 이번 재평가가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과제이며, 사용량-약가 연동제(PVA)와 실거래가 인하제도(ATP) 등 여러 사후관리 제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백지욱 변호사, 오창현 고문, 최윤희 전문위원이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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