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사항,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14:31 수정 2026-09-01 14: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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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가운데 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하는 계약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을 손질하도록 했다.

안 제9조는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고했다.

안 제14조는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안 제20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법률명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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