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제정안 예고…8.32~19.17%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14:34 수정 2026-09-01 14: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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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간이다.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제정안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제정이유에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2025년 9월 2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됐고,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부과 대상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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