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문화시설 예정지, 5년 이내 '예비 관광특구' 지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14:33 수정 2026-09-01 14: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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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지역을 운영 전에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재섭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67호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관광특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 가운데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항은 안 제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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