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4인이 2026년 9월 1일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제안이유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들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돼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함께 들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자료상 법안 번호는 제2220979호다. 자료에는 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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