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를 정한 제10조의2와 별표 3을 손질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 요건과 내용을 새로 두기로 했다.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 과정에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이유로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