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해당 PG사가 사기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40%) 인정했다.
이번 판단은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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